공지사항
호주 입국 규정 2022.06.10 | |||
이름 | Yuni | 이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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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앨라호주입니다.
호주 입국 규정이 그동안 많은 변경사항이 있었는데요,
6월 10일자로 업데이트 된 최신 규정! 안내 드리겠습니다. ^^
입국 시 필요한 서류
- ETA 전자 비자
- 전자 승객 신고서 DPD
- 백신 영문 접종 증명서 (2차까지 접종 완료, 얀센 1회 허용)
※ 미접종자의 경우 입국제한면제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. (호주 시민권자/영주권자 제외)
※ 미성년자 또는 기저질환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합니다.
※ 1차 접종 후 코로나 확진으로 백신 2차 접종을 못 한 경우에도 입국 불가능합니다.
서류 신청 방법
- ETA: 여행사에서 대행이 가능했었는데, AustralianETA 앱에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. 여권 소지자 사진을 신청 과정에서 찍어서 올려야 해서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옆에 있어야 해요. 비용은 $20
- 백신 접종 영문 증명서: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 또는 인정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해요. 여권명과 동일한 영문이름,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, 백신명, 접종일자가 필요합니다.
※ 만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이 가능합니다. 미성년자의 조건이 주별로 다르므로 꼭 방문 전 확인 해주세요! https://www.australia.gov.au/states
※ 미접종 기저질환자는 영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전자 승객 신고서 DPD: 항공기 탑승 일주일 전부터 작성 가능합니다. 백신 접종 상태, 건강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. https://dpd.homeaffairs.gov.au/
※ 16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 작성, 그 이상은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.
※ 항공기 탑승 전 DPD를 항공사에 보여줘야 합니다. 위반시 벌금 $6,660AUD 또는 입국 불가.
백신 미접종자
- 반드시 입국 전 입국제한면제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. (일반적인 관광 목적의 여행은 신청 불가)
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 입국 시 유의사항
- 한국에서 7일 격리가 끝난 완치자는 별도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코로나 확진 판정일로부터 40일 이내의 완치자인 경우 입국 시 필요한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격리통지서가 필요합니다!!!
- 인천 공항에 제출해야 하므로 파일이 아닌 출력물을 지참하세요.
- 40일이 지난 코로나 완치자는 코로나 검사로 음성이 나와야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.
주별 입국 조건 및 코로나 검사
- 도착 후 24시간 내에 자가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이면 바로 여행이 가능한 주: 뉴사우스웨일즈, 빅토리아, 퀸즈랜드, 호주 수도 특별구, 남호주
- 노던 테리토리, 태즈매니아, 서호주는 별도의 코로나 검사, 입국 신고서가 필요 없습니다.
- 단 모든 지역에서 여행 중 증상을 느끼면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며,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신고 후 격리해야 합니다.
대한민국 입국 시 PCR 검사, 자가격리 면제 요건
- 3월 21일부터 한국 여행객들은 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.
- 대한민국 귀국 48시간 이내 방문국가에서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지가 필요합니다.
- 호주 약국에서도 신속항원검사 후 결과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비용 $40-$75)
해당 내용은 코로나19 확산 현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. ㅠㅠ
최신 정보는 아래 호주내무부 사이트 꼭! 확인 해주세요.